개인 워크아웃에 대해 궁금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저한테 대략 3500만원 가량의 빚이 있습니다.
2번정도 개인회생을 진행했었지만 수임료도 비싸고 개인회생에 포함 안시키고 갚아가고있는 지인이나 가족 돈도 있다보니 도저히 현재 월급으론 안되더라구요
그렇게 23년11월~ 24년12월쯤 기각되어 총 2번 기각 되고 이번에 개인워크아웃을 알겠되었어요 최장 8년동안 나눠 낼수 있다길래 이건 괜찮겠다 싶은데 8년이란 기간을 제가 설정할수있나요?
아니면 신복위에서 정해주나요? 정해주면 개인사정을 고려해서 8년까지 해줄수있을까요?
지금 제 고정비가 월세 43만원에 120만원되는 지인이나 가족한테 갚는돈이 있어요 이번년도 안에 다 정리가 가능한데
문제는 기각되면서 다시 독촉이 시작된다는거죠...
시간을 벌수있는 방법도 모르겠고...
지금 당장 개인워크아웃하자니 생활비도 없이 다 고정비로 나가게 생겼는데 고민이네요...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은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이자와 연체이자는 감면되고, 원금은 최장 8년간 분할상환할 수 있게 되며, 상환 여력에 따라 원금 감면도 가능합니다.
채무 상환기간은 8년 이내에서 채무자의 상환여력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월 상환액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되며, 채무자의 상황에 따라 상환기간 연장이나 상환액 유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다음날부터 독촉과 추심이 중단되므로,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또, 신청비 5만원 이외 별도의 비용이 없으며, 협약가입 금융회사의 채무를 모두 조정 대상으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로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