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액은 3만원 이하로 그때그때 일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구해서 일당 지급을 합니다.
하루 일해서 일당으로 지급하고, 필요할 때마다 사람을 구해서 하기 때문에 한 사람에게 지속적으로 주는 게 아닙니다.
3만원 이하로 지급을 하는데 프리랜서로 신고를 해야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3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나오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 적격증빙 같은 경우도 3만원 초과일 때만 챙겨야 하는 걸로 아는데요..
3만원 이하로 일당을 주더라도 프리랜서 인건비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지급하는 금액이 3만원 이하인데도 인건비 신고를 꼭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