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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생쥐63
친근한생쥐6323.01.09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 세액공제 단기 알바해도 되나요?

1월 14일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어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사정상 3월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프리랜서로 단기 알바해도 되나요? (1월 12일~26일 2주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재택으로 건당 받는 알바입니다.

3.3% (사업소득세율(3.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면 현직장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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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마지막 근무를 일용직으로 한 경우이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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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한 때는 이전 회사를 기준으로 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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