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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친근한생쥐63
친근한생쥐63
23.01.09

실업급여 신청 전 프리랜서 3.3% 세액공제 단기 알바해도 되나요?

1월 14일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어 신청할 계획입니다.

신청은 사정상 3월에 할 예정인데,

그 전에 프리랜서로 단기 알바해도 되나요? (1월 12일~26일 2주간)

근무지에서 근무하는 것이 아닌 재택으로 건당 받는 알바입니다.

3.3% (사업소득세율(3.3%)에 따라 원천징수의무) 라고 적혀있는데

고용보험 가입 여부만 확인하면 현직장 조건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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