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3일 하루3~5시간 (고정적이지 않고 그때그때 유동적)으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고용보험 해주신다고 했는데 4대보험 들려면 9%정도 (대량 9.2%라고 했던 거 같아요..) 빼고 급여 받는다고 해서 4대보험 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 프리랜서로 등록해야해서 3.3% 떼고 급여 주겠다고 하시는데
초단기 아르바이트도 저런 의무가 있는건가요? (무조건 6개월 미만 근로 예정)
프리랜서로도 계약하지 않고 4대 보험도 들지 않고 아르바이트로만 근로계약서 작성해서 세금 떼는 것 없이 급여 받을 수는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