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세 물납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상속세는 증여세와 달리 물납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이유가 뭔가요? 왜 증여세는 물납이 불가능한지 알 수 있을까요? 상속세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은 증여와 달리 본인의 의지와 관계없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속으로 인한 상속세 부담도 예적금 등의 현금성 상속재산이 많다면 모를까, 부동산 등의 재산가액이 큰 경우에는 당장 상속세를 내야하는데 납부능력이 없고, 매매도 잘 안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가능한 것이 상속세 물납제도입니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시에만 가능합니다.(부동산과 유가증권 등이 상속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는 등등)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