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차용증 쓰고) 모두 상환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모두 상속으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여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부과되는것이고
만약 실질이 차용이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 사전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