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그대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차용증 쓰고) 모두 상환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모두 상속으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