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쓰고 증여받은 재산을 다 갚기전에 증여자가 사망할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증여받은 재산을(차용증 쓰고) 모두 상환하기 전에 증여자가 사망할 경우 기존에 증여받은 재산은 세금을 어떻게 내나요? 모두 상속으로 귀속되는건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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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대여하고 미회수한 금액은 채권으로서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로 부과되는것이고
만약 실질이 차용이아닌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경우 사전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되고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납부한 증여세는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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