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제) 요양보호사의 근로 계약서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어르신들을 방문하여 돌봐 드리는 재가방문 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시급계산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는데 문제가 없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기 당사자 “회사”와 “근로자”는 다음과 같이 ( 시간제 )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수급자를 이하 "수급자"라 한다.
제1조【성실이행의무】
“근로자”는 “회사”의 취업규칙 및 운영규정에 명시된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를 진다.
제2조【계약기간】
1.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하며, 추후 변동이 있을 경우 서로 합의 하에 조정될 수 있다.
2. 계약기간 중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이하 “서비스”)가 “근로자” 또는 “수급자”의 사정에 의해 “서비스”가 해지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회사”는 “근로자” 에게 다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자”(타 수급자)를 물심양면 주선한다.
3. “회사”와 “근로자”는 계약 만료 1개월 전에 재계약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단,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통지가 없을 경우 본 근로계약은 자동연장(1년)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3조【업무내용】
“근로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주 업무로 하며, 업무상 필요한 경우 “회사”는 “근로자”와 상의 하에 담당업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장소】
1. “근로자”의 근무장소는 상기 업무 제공을 위한 장소(“수급자” 자택 등) 및 “회사”의 사업장으로 한다.
2. “회사”는 필요할 경우, “근로자”와 협의를 거쳐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근로시간 및 근무일】
1.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이 한다.
예시)①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
예시)② 근무시간: 00:00 00:00(00시간) / 휴게시간: 00:0000:00 / 근무요일: 월, 수, 금
2. 근로인정시간은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시간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인정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수급자” 또는 “근로자”에게 일정변경(근로일, 근로시간)의 사유가 있을 경우 “회사”는 삼자간 협의를 거쳐 탄력적으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전 항의 근로시간 및 근무일은 상호 협의에 따라 1월 단위로 변경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서비스”제공 계획표에 의한다.
4. 본조 1, 2, 3항을 반영하여 “근로자”가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를 “근로자”가 “스마트 장기요양 앱”을 통해 장기요양정보시스템 전송하거나 수기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 내역을 “근로자”의 해당 월 임금산정을 위한 근로일 및 근로시간으로 한다. 단, “수급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함에 있어 “근로자”의 과실/과오로 인해 청구 불가능 또는 미 청구 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일 또는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5. 근로시간 4시간당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며 휴게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임금】
“회사”는 상기 근로계약 기간동안 다음과 같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한다.
1. “근로자”의 임금은 시급 ( 9,160원 ) 으로 한다. (해당년도의 최저시급 이상)
○ 기본급 = 시급 × 근로시간
2. “회사”는 주휴·연차수당, 야간·휴일·연장근로수당 등의 수당을 관련 법령 기준에 맞게 지급한다. 단, 주휴수당은 해당월 평균 1주 15시간 미만 근로 시 지급하지 아니한다.
㉠ 주휴수당 = 일급 × 주휴일수
㉡ 연차수당 = 일급 × 연차휴가 사용일수(또는 연차휴가 미사용 일수)
3. “회사”는 관계법에 따라 급여정산 시 “근로자”의 급여에서 사회보험료 및 갑근세 등의 제반 세금 등을 일괄 공제한 후 임금을 지급한다.
4. 월간 급여는 매월 1일에서 말일까지 정산하고, 익월 (15)일에 “근로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한다.
5. “회사”는 “근로자”에게 “근로자”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 4』에 따른 요건 충족 시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한다.
제7조【휴가 및 휴일】
1. “회사”는 1주에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며, 주휴일은 일요일로 한다. 단, “수급자” 또는 “회사”에게 사유가 있을 경우 사전에 주휴일을 변경하거나 대체하여 부여할 수 있다.
2. “회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의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1년 1월 1일부터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미 해당시 삭제)
미적용 기관은 해당 호를 삭제 하시고 이용 하시기 바랍니다.
3. 주휴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기타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취업규칙에 따른다.
제8조【불공정행위 요구 금지】
1. “회사”는 “근로자”에게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면제 및 금액조정, “수급자” 빼내오기와 같은 불공정행위 또는 비합법적 이거나 사회통념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강요하지 않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입법취지를 성실히 준수해야 한다.
2. “회사”가 본 조 1항을 어길 경우 “근로자”는 거절할 권리가 있고, 거절로 인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제9조【비밀유지】
“근로자”는 업무상 알게 된 “회사”의 모든 업무정보 및 기밀사항, 고객의 개인정보를 재직 중 혹은 퇴직 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했을 경우 “근로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계약의 해지】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제2조의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계약당시 “근로자”가 제출한 이력사항에 허위가 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② “근로자”가 본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③ “근로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되는 경우
④ “근로자”가 “회사”의 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규정·규칙을 위반한 경우
⑤ “근로자”의 근무태도 불량 또는 기타의 사유로 인해 담당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⑥ “근로자”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7』,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9』에 따른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 조회를 거부하는 경우
⑦ 노인학대관련범죄 경력으로 인한 노인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자인 경우 알게 된 즉시 근로계약 해지 가능
⑧ 본 계약 제2조 2항 “회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주선한 “대상자”(타 수급자)에게 “근로자”가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경우
2. 본조 1항 ⑧호의 경우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밝힌 것으로 간주하며, “회사”는 “근로자”를 자진퇴사 처리한다.
3. “근로자” 본인의 사정으로 인하여 퇴사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근로자”는 “회사”에게 30일 이전에 사직서를 제출해야 하며, 인수인계를 통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11조【기타】
1. 본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의 관련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2. 본 계약과 관련하여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이의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해결한다.
“회사”와 “근로자”는 위 계약내용을 확인하며 본 근로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검토한 결과 특별히 문제되는 것은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기준법 상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사항은 하기의 근로기준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8조에서 정한 바와 같습니다.
2.특히 향후 분쟁 가능성이 있는 근로조건으로서 근로시간, 임금항목 및 금액, 연차휴가와 퇴직금 관련 규정을 유의하여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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