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기발한치와와151
기발한치와와151
21.08.25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해도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님들의 근로계약서상에 소정근로시간을
다음과 같이 표기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검토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계약서 소정근로시간 조항]

근로시간 :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수급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매월 "사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하여
"사용자"가 정하는 시간으로 함. 단, 각 요양대상자의 요양과업이 마무리되는 기간으로 함.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