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30-50 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21년6월14일 계약직으로 입사한후 2022년1월1일부터 ,
정규직으로 전환 되여 6월20일 정도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
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