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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반달곰188
귀여운반달곰18822.03.17

퇴직금및 연차수당 관련 질문 있습니다!!!

현재 30-50 인 이상 회사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021년6월14일 계약직으로 입사한후 2022년1월1일부터 ,

정규직으로 전환 되여 6월20일 정도에 퇴사 예정에 있습니다.

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

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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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위 법령에 따라 질문자님의 연차는 아래와 같이 발생합니다.

    2021.06.14. ~ 2022.06.13. : 11개

    2022.06.14. ~ : 15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하고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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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

    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으므로 퇴직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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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2.질의와 같은 경우 입사일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매월 개근 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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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은 근로조건에 더하여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임의로 결근한 날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상 요건을 충족한다면 퇴사 후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사 후 14일 내 미지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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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2021.6.14.에 입사하여

    2022.6.20.경 퇴사할 경우

    근로기준법 기준(입사일 기준)

    2022.6.14.에 연차 15개(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가 발생할 것이고

    2022.6.20.에 퇴사하더라도 이미 연차 15개가 2022년 6월 20일에 발생하였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발생하는 연차(총 11개)도 마찬가지로 미사용시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계년도 기준

    - 2022.1.1.에 2021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연차 부여 (약 15 X 6.5/12 개)

    - 2021.6.14.부터 2022.6.13.까지 1개월 개근시 1일씩 연차(총 11개) 발생

    - 2022.6.20 이전에 발생한 상기 연차 중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더 많다면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에 따라 금전보상 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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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2021년 6월 14일에 입사하여 2022년 6월 20일에 퇴사하는 경우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법상 연차휴가 발생요건을 충족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는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더라도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로 산정한 연차가 더 유리한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을

    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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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회사의 정규직 전환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유지되어 1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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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이때 1년이상 일한 것에 대한 퇴직금과 입사 1년차에 15개의 연차가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저같은 경우 퇴사 할때

    퇴직금과 연차 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건가요?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재 저희 회사 연차 기준은 회계년 도 로 알고 있으나 저같은 경우 에는 퇴사를 할 예정 이라 여기에 포함 되 지 않고 입사년도 기준의 연차15개의 대한 수당을 지급 받을수 있는 거죠?

    회계연도보다 입사년도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적용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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