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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박새170
홀쭉한박새17022.12.13

사업자가 알바를 쓸경우 소득세 신고를 언제하는 건가요?

간이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쓰고 급여를 주고나면 소득세신고를 언제 하는건가요 매월 정해진날 하는건지 분기별인지 6개월에 한번해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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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알바의 인건비 신고는 매월 원천세 신고가 원칙이며,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매월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

    하는 경우라도 동일하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말 제출후 다음해 2월경 연간내역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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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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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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