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사업자 입니다 알바를 쓰고 급여를 주고나면 소득세신고를 언제 하는건가요 매월 정해진날 하는건지 분기별인지 6개월에 한번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호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알바의 인건비 신고는 매월 원천세 신고가 원칙이며, 이후 일용직 지급명세서를 매월말 제출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로 신고
하는 경우라도 동일하며, 간이지급명세서 매월말 제출후 다음해 2월경 연간내역의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원칙은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해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가 종업원을 고용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는 다음해 1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하며, 다음해 5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