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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에서는 월 5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5만원을 더달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실제로 입금 금액은 55만원일때
부가세 신고를 50만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탈세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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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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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탈세입니다.
55만원(공급가액 50만원 + 부가세 5만원)을 신고하면서 5만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