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차인에게 55만원을 받는데 부가세신고에는 부가세 5만원을 제외하고 50만원만 신고시 문제가 될까요?

임대인이 임차인과 실제 임대차계약서상에서는 월 50만원으로 진행했는데

임대인이 부가세를 별도로 5만원을 더달라고 임차인에게 요구하여

실제로 입금 금액은 55만원일때

부가세 신고를 50만원으로 한다면 그것은 탈세가 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신고는 시 공급가액을 50만원으로 하는 것은 적법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당연히 탈세입니다.

    55만원(공급가액 50만원 + 부가세 5만원)을 신고하면서 5만원은 부가세로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