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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사랑새209
후련한사랑새20924.03.14

합의금, 변제금액 얼마를 말해야할까요?

pc방에서 게임을 하던 도중 자리옮기면서 에어팟2프로를 두고옮겻는데 알바가 치우고 어떤애가 자기꺼인척받아갔어요 동네 피시방 전부 돌면서 에어팟잃어버렷다고 하네요 자기꺼인줄알았다고 거짓말하고...

형사님이 본인꺼라고 속였기에 사기죄라고 알려주셔서 사기죄로 고소했고 한달이 지난 오늘 전화와서 범인 잡았고 범인이 부모님이랑 와서 다 인정했고 변제하고 싶다고 한다면서 번호주면서 피해변상받으라는데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고 금액이 마음에 들지않으면 부모님 번호를 받아서 부모님이랑 대화를 해보라고 형사님이 그러시던데..이럴때는 얼마를 받아야하나요? 피해금액 36만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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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 역시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내여야 합의가 될 것인바, 피해금액이 36만원이라면 최소 50만원이상으로 하여 조율해보시기 바랍니다.


  • 피해금은 피해자가 정하기 나름이고 상대방에게 지급능력이나 의사가 있다면, 피해금액 이상으로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미성년자에 피해금을 고려한다면 80~100만원 정도까지는 무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방의 경제적 능력이나 대응태도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