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둑이 들었을 때 도둑이 먼저 저를 한대 쳐서 저도 한대를 쳤는데 도둑이 죽으면 저는 어떻게 되나여?

제가 나중에 도둑이 들었을 때 한대 먼저 맞고 쳐도 되나 궁금해서..또 도둑이 죽으면..어떻게 되나요? 진짜 궁금하네요 먼저 알아야 미리 대비를 하니까 저의. 할머니댁도 도둑이 들었었거든요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기방어수준의 대응에 대해서는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때리는 것은 괜찮으나,

      그로 인해 가해자가 사망에 이를 경우에는 정당방위로 인정될 수 없고 형법상 과실치사죄가 성립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이나 절도행위를 방위하는 수준이라면 모를까 이를 넘어선 행위를 한다면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폭행이나 폭행치사로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1조(정당방위)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②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정황에 의하여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제266조(과실치상) ①과실로 인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제1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과실치사죄로 처벌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처벌을 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