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방당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와서 방어 한답시고 빨래 건조기를 들어서 머리를 가격했는데, 도둑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빨래건조대를 사용한 A씨가 정방당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과실치상죄 판결을 받아서 한떄 사회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럼 도둑이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기 까지 피해자도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해석 밖에 안되는데, 그럼 도둑이 먼저 공격하기 전꺼지 나도 공격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정방당위 성립이 안되어서 저 역시 폭행죄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따라서 피해자가 무조건 적으로 물리력 행사를 하면 안된다고 보기 어렵고, 도둑이 공격을 했다고 모든 공격이 정당방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대법원은 "정당방위의 성립 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다만 정당방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방위행위가 상당한 것인지는 침해행위에 의해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와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 방위행위에 의해 침해될 법익의 종류와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기에 결국은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재훈 변호사입니다.
귀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정당방위 요건은 매우 협소하므로 사안에 따라 처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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