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방당위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과거에 도둑이 집으로 몰래 들어와서 방어 한답시고 빨래 건조기를 들어서 머리를 가격했는데, 도둑이 뇌사 판정을 받아서, 빨래건조대를 사용한 A씨가 정방당위의 범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해서 과실치상죄 판결을 받아서 한떄 사회가 떠들썩 했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 그럼 도둑이 일정 정도의 물리력을 행사하기 까지 피해자도 물리력을 행사하면 안된다고 해석 밖에 안되는데, 그럼 도둑이 먼저 공격하기 전꺼지 나도 공격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아니면 내가 먼저 호신용품을 사용해도 (후추 스프레이, 전기 충격기 등) 정방당위 성립이 안되어서 저 역시 폭행죄 이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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