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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하게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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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7.13

빌라 옥상 확장부분(지붕 코킹) 누수일 경우 처리 및 보상 문제

안녕하세요.

빌라 탑층(확장 세대)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올 여름 비가 올 때마다 천장에서 물이 새서 바가지로 받아내야 할 정도인데요.

비가 전등까지 타고 내려 전등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전등이 내려앉을 정도입니다.

관리소장에게 문의한 결과 옥상방수는 2년 전에 했었고, 이번에 다시 확인했으나 옥상에는 문제가 없고

확장부분(건물에서 지붕으로 뻗는 부분) 코킹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 같다며

만약 그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게 맞을 경우, 관리비가 아닌 제 집에서 사비로 처리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건물이 지어지고 사람이 살다가 넓게 쓰고 싶어서 추후에 공사를 해서 확장을 했다면

그 집 주인이 누수공사를 해야하는 것이 맞지만,

이 경우에는 애초에 빌라가 지어질 때 현재 제 집 임대인이 확장공사를 진행하겠다고 서로 협의를 해서

임대인은 확장에 따른 벌금비용을 다 내고 확장한 상태로 빌라가 지어진 것이므로

첫 시공된 건물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리비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 경우 명확히 어느 쪽에서 공사비와 도배비 등을 지불해야 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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