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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도붉은오이냉국
내일도붉은오이냉국24.11.17

오피스텔 전입신고 유무 필요성에 대해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준다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뭐가 좋은지 저한테 혹시나 안좋은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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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은 전입신고를 안하는 조건일 경우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것이 집주인의 의도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주거용으로 간주가 되어 주택수에 포함이 되고 그런 경우 집주인은 세금을 많이 낼 수 있고

    또한 사업자일 경우 사무용도로 사용을 하여야 하나 주거용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임대인 입장에서 곤란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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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주거용이 아닌 업무용으로 오피스텔을 등록한 경우로 판단됩니다. 만일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어 집주인이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주택자가 되어 그에 따른 과세가 되므로 이를 피하고자 업무용으로 유지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니 제 3자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없게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최소한의 보장이라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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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지못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위험합니다. 임대인은 아마도 주택수산정을 피하기위해 전입신고를 못하게하여 탈세를 하려는 불법적인 행위를 하려는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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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을 전세로 들어가려하는데 집주인이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준다는데 전입신고를 안하게 되면 집주인한테 뭐가 좋은지 저한테 혹시나 안좋은 점은 없는지 궁금합니다

    ==> 집주인은 월세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매도시 주택수에 해당되지 않는 이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은 보증금 보호에 대한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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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은 태생이 주거용이 아니고 업무용으로 지어진 건축물입니다 임대인 업무용 건물로 사용을 할 경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용자가 사실상의 주거용으로 사용한다면 주택 수에 포함되며 세제에서 주거용 적용을 받아 상당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부 구조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없어서 현실적으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만 전입신고를 막아서 표면적으로는 업무 용도로 유지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확정일자와 주민등록 전입을 하지 않으면 대항력과 선순위 배당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증보험의 가입도 불가합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보증금을 할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은 임차인의 선택에 문제인데요.

    불안하다면 계약하지 마시고 해당 오피스텔이 특별히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할인의 이익과 사이에서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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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될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을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전세계약이면 더욱 위험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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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전입신고를 안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필수조건입니다

    임대인은 세금혜택을 보려고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데 그런집을 선택하면 안되고 꼭 전입신고가 되는 집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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