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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꿩215
정직한꿩21522.05.26

대리 게임을 맡겼는데 변심이 생겨 환불해달라고 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신고가 가능한가요?

대리(부주)를 맡기려고 했고 돈 37000원을 상대방의 계좌에 보냈으나 중간에 변심이 생겨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환불 연락에 ?를 남발하더니 이제는 보지 않는 상태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게임에 로그인해 대리로 게임한 적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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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계약하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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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금원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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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에 대하여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 다만, 대리게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무런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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