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부주)를 맡기려고 했고 돈 37000원을 상대방의 계좌에 보냈으나 중간에 변심이 생겨 환불해달라고 했습니다. 상대방은 환불 연락에 ?를 남발하더니 이제는 보지 않는 상태고요. 실제로 상대방이 게임에 로그인해 대리로 게임한 적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형사상 범죄가 될 사안은 아니므로 신고는 어렵고 민사적으로 계약하제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약정 내용을 살펴야 하겠지만 위의 금원을 위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실익이 매우 적고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이 더 크기 때문에 법적 조치 여부를 신중하게 고민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환불청구에 대하여 미이행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하지 ㅇ낳습니다. 다만, 대리게임 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아무런 게임을 하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편취의사가 있었다고 보아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