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나라 사기 이후 형사 재판이 끝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중입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주소는 교도소 주소로 하나요 아니면 사서함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