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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우아한남생이11
우아한남생이1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작성시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을경우 주소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중고나라 사기 이후 형사 재판이 끝나고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중입니다.

채무자가 교도소에 있는데 주소는 교도소 주소로 하나요 아니면 사서함으로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권압류및추심명령신청의 경우는 채무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작성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