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명령신청시 피신청인 송달장소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전세사기를 당하여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집에서 전자소송사이트에 작성중인데요
피신청인인 집주인이 현재 교도소에 가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송달장소를 그집주인이 가있는 교도소주소로
해야할까요?
아님.임대차계약서에 적혀있는 집주소로 해야하나요?
교도소 주소는 정확히모르는 상황입니다ㅜㅜ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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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우선적으로 임대인의 주소를 정확히 모른다면 임대차계약서상 주소로 하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송달되지 않으면 특별송달신청후 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순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이질문은 법률쪽에서 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빋을수있으나 송달하려는데 송달받는자가 거주지가 불명확할경우 공시송달을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피신청인 주소는 송달을 위해 정확한 거주지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유로든 송달되지 않았을 때 법원에선느 주소 보정명령을 내리기 때문입니다. 질문에서는 교도소 주소를 기재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해당 교도소 주소는 확인하기 어렵지 않을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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