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성민 변리사입니다.
1)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동종 분야에서 사용하실 상표로 타인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는지, 등록받아둔 상표가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2) 선행상표가 없다면 미리 등록을 받아두셔서 선점하셔야합니다. 국내 상표권은 선출원 주의를 취하므로, 먼저 출원하면 선점이 가능합니다.
3) 비슷한 상표가 있다면
상표권의 권리범위는 동일, 유사에 모두 미치고 "유사"한 상표인지는 상표법 판단법리에 의하는 것이어서 변리사분께 미리 상담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대응 방안으로는, 상표를 조금 변형해서 비유사한 상표로 사용하시거나(회피설계)
유사한 정도가 낮아서 애매한 경우 "소극적 권리범위 확인심판" 이라는 간이하고 신속한 행정심판을 청구에서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심결을 받아둘 수 있습니다. 상기 심결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미치고, 소송에서 매우 유력한 증거가 되기때문에, 이후에 분쟁시에 매우 유리한 증거로 확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