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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에 빌린 차용금을 12월 말까지 일시 상환으로(계좌이체) 변제 할 예정이고, 변제 영수증도 작성 할 건데요
변제 영수증을 내용증명 보낼 건데 제가(채무자) 보내도 되나요?
(부모님께서 우체국에 가시는 게 번거로우셔서 제가 대신 보낼려고 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관계 없습니다. 참고로 변제영수증을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은 필수사항은 아니니 부담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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