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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약간도전하는보더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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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함께 토지와 2007년도에 지어진 조립식주택 20평을 함께 증여를 받았는데요

토지에 대한 6100만원 -5000만원 1100만원에 대한 증여세만 냈습니다. 건물은 무허가라서 증여세를 못냈어요, 지금 등기를 하면 그 주택도 2015년도에 증여받은걸로 해서 증여세가 추가로 더 나올까요? 만약 그렇다면 추가로 증여세 낼때 상환액 3500만원도 반영될 수 있을까요? 양도시 취득가액이 건물가격포함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무허가 건물의 증여 시기는 건물을 사실상 인도받은 날이 됩니다.

    무허가 건물도 재산적 가치가 있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포함됩니다.

    증여 시기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평가하게 되므로, 정확한 증여 시점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과거 증여세 신고를 했고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했다면 제척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추가적인 증여세는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건물을 등기이전할 경우 현재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