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무허가 주택 건물대장 등재하고 등기 후 매도시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2015년에 부모님으로부터 조립식 주택20평을 대지127평과 함께 증여 받았습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취.등록세를 납부했습니다. 주택은 무허가 납부를 할수 없었습니다. 22025년 11월에 건물대장 만들어서 등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때 건물공시가가 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면
1) 취,등록세는 2000만원 기준으로 납부하면 되나요.
2)증여세는 2000만원에 대해서 다시 추가로 납부해야 하나요
3)매도시 양도소득세 계산할때 취득가액란에 2000만원을 플러스해서 계산해야 하나요
4)처음 증여로 취득한 금액은 6100만원이고 5000만워을 공제한 후 취득세를 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무허가주택을 건물대장에 등록하는 경우 등록 당시의 지방세 시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취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우너(성년인 경우)을
공제 적용하는 것임으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3) 향후 주택 및 토지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증여받은 건물에 대한 건물가액,
취득세 등은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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