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세대상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현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하여 부동산차익이 생길경우에 증여받은 현금에 대해서 과세가 가능하고 부동산차익까지 과세하기는 어렵습니다.
2.가산세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이며,
납부지연가산세는 납부세액×2.5/10,000×납부지연일수
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