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번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시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자본금이란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며 돈을 입금받으신다면 자본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 대여성격이라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선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가수금의 원천이 매출누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