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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지어새47
나른한지어새4723.07.03

대표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 후 3자 사업자 항목으로 지출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A : 대표개인자금(현금)

B : A대표자의 법인

C : B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업자

질문

C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B사업자를 거쳐 송금하기 위하여,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이체 후 C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B사업자 및 C사업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A 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가수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

2.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자본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 후 단기차입금 처리??

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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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본금 형태로 납입하기 위해서는 유상증자 등을 하셔야 합니다. 1번처럼 하시고 B가 A에게 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1번처럼 하실 경우,

    B회사는

    차입시 : 예금 xx / 차입금 xx

    대금 지출 시 : 비용 xx / 예금 xx 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면 되며

    C회사는 일반적인 수익과 관련된 회계처리로서

    예금 xx /수익 xx로 회계처리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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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1번 가수금 형태로 입금하시어 지급해주시면 되십니다.

    자본금이란 주식을 발행한 대가로 수취한 금액이라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질문자님 회사에서 주식을 발행하며 돈을 입금받으신다면 자본금계정으로 처리하여야 하나

    단순 대여성격이라면 가수금 또는 가지급금을 상계처리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가수금에 대해선 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나 가수금의 원천이 매출누락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그에 대한 법인세 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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