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대표개인자금을 법인통장에 이체 후 3자 사업자 항목으로 지출할 경우엔 어떻게 회계처리를 해야할까요?
A : 대표개인자금(현금)
B : A대표자의 법인
C : B에서 운영하는 별도 사업자
질문
C 사업에 대하여 공사대금을 B사업자를 거쳐 송금하기 위하여,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이체 후 C 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입금하려고 합니다. 이럴 경우엔 B사업자 및 C사업자의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1. A 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가수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
2. A자금을 B사업자 법인통장에 자본금형태로 입금 후 C사업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출 후 단기차입금 처리??
세무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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