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있나요? 그리고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규정과 같이 금지 되어 있습니다.
제31조(기부의 제한) ①외국인,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는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②누구든지 국내ㆍ외의 법인 또는 단체와 관련된 자금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치자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