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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재규어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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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내 개 짓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곤하는데 이런것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건가요? 바닥을 밟아 소리로울리는게 아니라 화장실을 통해 소리가 통해 들어오던데요~ 이것도 층간소음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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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관계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음이 층간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짓는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아파트 내 개짓는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