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내 개 짓는 소리도 층간소음에 해당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저녁에 개 짖는 소리에 잠을 깨곤하는데 이런것도 층간소음에 해당되는건가요? 바닥을 밟아 소리로울리는게 아니라 화장실을 통해 소리가 통해 들어오던데요~ 이것도 층간소음에 해당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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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생활관계로 발생하는 일체의 소음이 층간소음이 될 수 있습니다. 개짓는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서 배제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에서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 포함)을 포함]을 말합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아파트 내 개짓는 소리 역시 층간소음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