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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도 층간 소음 위원회 사항인가요?

아파트에서 개짖는 소리로 인해서 소음이 유발되고 불편한데. 개 짖는 소리도 사실상 층간 소음 위원회에 해당되는 사항인가요? 시간대별로 소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에, 애매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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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가 짖는 것 역시 소음에 해당할 수 있으며, 분쟁조정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행위가 반복되거나 심야에 이루어지는 등 생활에 불편을 야기하는 경우여야 할 것이고 다른 생활 소음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