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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부전나비209
똑똑한부전나비20920.08.16

9억이하의 주택 종합부동산세 질문입니다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택이 아닌 나대지 등등의 토지로인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자라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려고 할때 8억대의 아파트를 구매하였을때 9억이하의 주택이니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아니나 주택이아닌 다른토지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거와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가 추가로 나오는지 아니면 주택과 토지는 별개로 분리된 과세를 통해 납부를 안해도 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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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16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심리상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일단은 토지와 주택은 별개로 분리됩니다.

    즉 분리과세가 되어 추가 종부세는 납부하지 않으셔도 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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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의경우 1세대1주택으로 기준시가 9억원 이하는 종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지와 주택은 별도로 보셔야 합니다.

    다른토지를 보유할 시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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