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합산배제신고가 9월까지인데 주택수 관계없이 주택이 2개여도 가지고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 아래이면 합산배제이던 종부세신고이던 안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1세대 1주택자는 11억)을 초과한 자에게 고지가 됩니다. 한편, '23년도부터 종부세 공제금액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으로 증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본인 명의 주택수의 공시가격의 합이 6억원 미만이라면 종합부동산세가 없습니다.
따라서 합산배제신청은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