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노동, 근로기준법 관련 질문(연차 휴일 및 근로자의 날 등등)

안녕하세요 서비스 업종(카페)에서 근무 중입니다.

1. 근로 계약서 상으로 월 7회 휴무를 가지며,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 할 경우 월 8회 휴무를 부여한다.

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저희가 카페 업종 상 스케줄 근무로 진행중인데,

월 7회 기본 휴무 + 본인 연차 하나씩 붙여서 월 8회 휴무를 하는데

1,2년 넘게 일하신 사람들을 보면

휴가를 내고싶을때 쓸수있는 개인의 연차는 3일뿐이더라구요...

(2년차든 3년차든 연차가 쌓여도 사용할수있는 연차는 3일뿐입니다.)

즉 1년 (12개월) 의 연차 12개는 휴무에 강제로 사용이 됩니다.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우선 궁금합니다.

  1. 다음으로 이번 달 5월 1일이 근로자의 날 이지 않습니까?

스케줄 상 월 8회 휴무를 쉬는데

5월 1일을 포함해서 8일을 이번 달에 쉬는 스케줄 표입니다.

(매장을 닫았음)

근로자의 날은 유급 휴일로 알고있기에, 이번 5월은 9회의 휴무가 들어가야 맞다고 생각하는데 무엇이 맞나요?

월급은 고정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3.

월 8회 휴무를 하게되면 어떤 날은 22일 근무 어떤날은 31일 근무를 하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 근로시간 같은것은 인정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통상시급 10,652

월 지급 총액 2,250,000 / 연봉 2700

기본급 1,913,488 / 월 209시간 기준

휴일근로수당 136,512 / 월 9시간 기준

식대 200,000

돈이 맞게 들어오긴 하는것같습니다만...

휴일 근로수당이라는게 무슨 항목인지, 식대는 왜 포함되어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월급 외에 추가로 나눠서 식대 항목으로 들어오진 않고 한번에 입금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음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근로자가 지정하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2. 휴일근로수당은 사전에 미리 휴일근로를 예상하여 월급여액에 포함한 수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