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특성상 직원 각각 개인이 주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체휴일일경우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A는 근무일이 일~ 목 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시급제입니다. (8720 원 이며 일~ 목 근무 금요일 주휴일이라 주휴수당지급 )
이런경우 예를들어 8월 15일 (일) 8월16알 (월) 휴일이였는데
작업장특성상 꼭! 출근해야되서 출근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15일 , 16일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a 분이 출근해야할의무가있지만 부득이하게 쉬어야할경우 그냥 쉬지만 유급휴일로 해야해서 8720x9 = 69,760)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휴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휴일로 69,760 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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