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알뜰한아비220
알뜰한아비220

대체휴일 휴일수당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사무실특성상 직원 각각 개인이 주휴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번 대체휴일일경우에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먼저 A는 근무일이 일~ 목 입니다.(근로계약서작성시 명시하였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시급제입니다. (8720 원 이며 일~ 목 근무 금요일 주휴일이라 주휴수당지급 )

이런경우 예를들어 8월 15일 (일) 8월16알 (월) 휴일이였는데

작업장특성상 꼭! 출근해야되서 출근하신 다른 직원분들은 15일 , 16일 휴일수당을 지급합니다.

하지만 a 분이 출근해야할의무가있지만 부득이하게 쉬어야할경우 그냥 쉬지만 유급휴일로 해야해서 8720x9 = 69,760)

지급해야하는것인지 아니면 본인휴가 연차를 사용해서 유급휴일로 69,760 줘야하는지 궁급합니다.

감사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