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이 금,토,일 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 한달 후에 회사 사정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공휴일 아님, 한달 동안은 일요일에도 근로하였음)
금토일 근로에 대한 주휴일은 평일이라고 가정했을때
근로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이여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