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공휴일이 아닌 회사측 휴일에 대한 아르바이트 수당
5인 이상 사업장이고, 시급제 아르바이트입니다
만약 소정근로일이 금,토,일 이고 하루 8시간 근무를 하는데
근로계약 한달 후에 회사 사정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휴무를 한다고 합니다.(공휴일 아님, 한달 동안은 일요일에도 근로하였음)
금토일 근로에 대한 주휴일은 평일이라고 가정했을때
근로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이여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
이 부분은 아무리 검색해봐도 찾을 수 없어서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은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정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계약의 변경이 없다면 이는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수당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래 소정근로일인데 회사 사정으로 쉬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을 수정하지 않는다면, 회사 사정으로 인한 휴일이여도 소정근로일이므로 유급휴일으로 적용되어 아르바이트생에게 휴일수당이 나와야 하는게 맞을까요?
-> 이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공휴일에 관한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이상, 휴업수당의 발생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이 일요일이고 근로제공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근로수령을 거부한 때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휴업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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