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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3.08.14

유사수신행위를 한 회사로 부터 피해를 입었습니다.

모 회사가 유사수신행위를 했고 그걸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고소를 했고, 고소를 하지 않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추후(수사에서 부터 재판 종결시 까지)회사 대표가 불법 취득한 막대한 수익금을 환불하는 단계까지 갔을때 피해자이긴 하지만 고소를 하지 않았을경우 피해금액을 환불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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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나 배상명령 신청에 참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이 경우 구체적인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서는 직접 입증책임이 발생하는 점에서 입증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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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액보다 남아있는 금액이 적을 것이기에 형사고소를 한 사람들과 우선 형사합의를 보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에 고소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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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해당 회사가 임의로 피해변제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재판기록(수사기록)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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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하지 않았다고 해도 배상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절차를 통해 피해금액을 환불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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