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LH 청년 전세임대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LH 청년 전세임대 한부모가족 전형으로 살고있습니다.
2년씩 최대 10년 기간을 늘릴 수 있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전세 계약(2년) 만료 후 집을 이사하게 될 때 LH를 유지하고 다른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경우 자격에 대해 재심사를 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때 자격이
1. 집(ex. LH 가능한 집인가 등)
2. 거주자 자격(ex. 한부모)
둘 중 어느것에 대산 재심사인지 헷갈려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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