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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후투티216
침착한후투티21623.04.02

도난 사건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제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휴대폰을 가게 안에 두고 냉장고 정리를 하던중 손님이 제 휴대폰을 훔쳐 갔습니다

그때 가게안에 손님이 라면을 드시고 계시던 손님 뿐이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쫒아나가서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그사람들이 맞았고요


가게 cctv와 그 손님이 물건을 산 결제내역(카드결제)을 증거로 두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 둔 상태예요


그런데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화단에서 습득했다고 연락이 와서 습득자분께 제 휴대폰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절도해놓고 걸린 거 같으니 화단에 버리고 간 거 같은데(절도모습이 정확하게 cctv에 찍힘)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에는 제한이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에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휴대폰 다시 찾았다고 연락해뒀고 수사 종결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고말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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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의 절취행위를 입증할 cctv 영상자료가 있어 절도죄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에 제한은 없지만 피의자와 조율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절도죄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액(50만원)내외로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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