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난 사건 처벌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그때 가게안에 손님이 라면을 드시고 계시던 손님 뿐이었고 그분들이 나가면서 없어졌기 때문에 쫒아나가서 가져갔냐고 물어봤는데 본인들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cctv를 확인해보니 그사람들이 맞았고요
가게 cctv와 그 손님이 물건을 산 결제내역(카드결제)을 증거로 두고 현재 경찰서에 신고해 둔 상태예요
그런데 방금 지나가던 사람이 제 휴대폰을 화단에서 습득했다고 연락이 와서 습득자분께 제 휴대폰을 전달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 휴대폰을 절도해놓고 걸린 거 같으니 화단에 버리고 간 거 같은데(절도모습이 정확하게 cctv에 찍힘)
이런 경우에도 절도죄로 처벌이 가능하고,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합의금에는 제한이 있나요? 보통 이런경우에 얼마정도의 합의금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경찰서에 휴대폰 다시 찾았다고 연락해뒀고 수사 종결하지 말고 계속 해달라고말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피의자의 절취행위를 입증할 cctv 영상자료가 있어 절도죄 처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합의금은 피의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의금에 제한은 없지만 피의자와 조율이 되는 범위내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는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이 없으나, 절도죄 초범이라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아 피의자 입장에서는 소액(50만원)내외로 합의의사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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