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냉정하게 처벌받나요?!!!

찜질방 내부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여자친구 옆)에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분실을 인지하고 찾지 못해 경찰 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로스트112 확인 결과 제 휴대폰이 등록되어 있었고, 습득 장소가 제가 간 적 없는 외부 편의점(이마트24)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은 회수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

1) 제3자가 내부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외부에서 습득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2) 해당 행위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

3) CCTV 확인 요청이나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

간단한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것처럼 위 내용만으로 습득자가 직접 가져간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씨씨티비 등 증거 영상은 본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여 직접 확인해야 하는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