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 직장 점거의 경우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