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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흑로182
단단한흑로18223.02.15

노조들이 집회하는건 불법인가요?

노조원들이 막 공장 점검하고 시위하는게 불법인가요 합법인가요? 생각보다 심하게 충돌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문제없는건가요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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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법 제42조(폭력행위등의 금지) ①쟁의행위는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이를 행할 수 없다.

    위 법령에 위반하는 파업은 불법파업이 되어 이에 대한 책임문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쟁의행위의 일종인데 주체, 목적, 시기, 절차, 수단과 방법이 정당하면 합법입니다. 즉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조정을 거친 후 조합원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 시위를 하거나 부분적 병존적 점거를 하는 경우에는 합법이지만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판례는 쟁의행위의 수단/방법의 정당성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기본원칙으로 그 방법은 소극적으로 노무의 제공을 전면적 또는 부분적으로 정지하여 사용자에게 타격을 주는 것이어야 하며, 노사관계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공정성의 원칙에 따라야 하고, 사용자의 기업시설에 대한 소유권 기타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이나 파괴행위를 수반하여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이 때, 직장 점거의 경우 점거의 범위가 사업장 시설의 일부로 한정되고 사용자측의 점유를 배제하지 아니하고 그 조업도 방해하지 않는 부분적/병존적 점거는 정당하다 할 수 있지만, 전면적/배타적 점거는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쟁의행위의 합법성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과 양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질문에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이 쟁의행위 즉 파업을 하는 것은 노동 조합법에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유와 절차를 준수하였다면 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점거는 적극적인 쟁의행위의 한 형태로서 그 점거의 범위가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의 일부분이고 사용자측의 출입이나 관리지배를 배제하지 않는 병존적인 점거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정당한 쟁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직장 또는 사업장시설을 전면적, 배타적으로 점거하여 조합원 이외의 자의 출입을 저지하거나 사용자측의 관리지배를 배제하여 업무의 중단 또는 혼란을 야기케 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불법한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업장을 점거하여 집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