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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검은꼬리47
씩씩한검은꼬리4720.10.05

음식점에서 영업방해로 고소했다는데 대처방안?

얼마전 해장국집에서 친구와 해장국 한그릇을 시키고 소주 헌병을 시킨후 먹으려고 음식을 먹는 순간 탄맛(누른맛) 이 너무나서 이와는 분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해장국을 가져가더니 주방 직원과 뭐라뭐라 말을하더니 대수롭지 않은듯 일방적으로 가격이 같은걸로 준다해서 너무 어이가없어 책임자 부르라 했더니 금방 왔습니다.와서 그 책임자도 죄송 하다는 말 한마디없이 밥값 받지않을태니 소주값만 지불하고 가라해서 뭐라 했더니 무전취식으로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소주값3000원 내고 나왔는데 식당에서 다음날 영업 방해로 고소를 했네요 어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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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07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충실히 조사에 임하여 당시 사건경위에 대해 자세히 진술하시기를 권합니다.

    조사는 1)고소인 조사 2) 피고소인 조사 3) 대질조사 4) 객관적 증거수집 등의 순서에 의합니다. 질문하신 사안만으로 볼 때 불법성이 없거나 크지 않아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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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13조(신용훼손)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사람의 신용을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질문하신 분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한 바가 없다면 업무방해는 성립하지 않으니 이 부분을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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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나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분이 허위사실 유포나 기타 위계, 위력을 사용함 없이 단지 주문한 음식에 탄 맛이 나서 이에 대해 종업원과 영업주에게 이의제기를 한 것에 불과하다면 이와 같은 행위를 업무방해죄로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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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조사에 참여하셔서 업무방해혐의에 대하여 인정할 것인지 여부, 부인할 것이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한 설명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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