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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연한사랑새166
의연한사랑새16620.09.11

불친절 음식점주인이 손님과의시비건?

음식점에서 음식을 먹는데 종업원도불친절하고 주인도 불친절하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참았어요..그런데 참다참다 항의를하니 오히려 약을올리더라구요..그리고형부랑 시비가붙었는데 약올리며 핸트폰 카메라로 사진도찍고 녹음도하며 니들 싹싹빌게 해줄께하며 업무방해로 고소까지했는데 이럴때 대응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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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는 허위사실을 유포,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했을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위의 사항만을 가지고는 어떠한 업무방해죄의 죄책을 진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 고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혐의의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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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에 따라 수사관의 조사가 이어질 것입니다. 수사관에게 해당 행위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하시고, 업무방해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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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방해가 성립하려면, 위계, 위력, 허위사실의 유포가 있었어야 합니다. "시비가붙었는데" - 단순한 시비라면 업무방해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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