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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
영리한느시12822.11.28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어떠한 제도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어떠한 제도입니까?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은 무엇입니까?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언제까지 납부가 가능합니까?

납부유예 신청을 하면 납부 지연 이자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납부유예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납세담보를 제공하여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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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신청은 대상자만 가능합니다.

    6/1일 기준으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양도/상속/증여 등의 사유 발생 시 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부 유예 신청이 가능합니다.

    1. 1세대 1주택자

    2.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

    3. 직전 과세기간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 그리고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신청 절차는 납세자가 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장에 납부유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기한 만료일까지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납부유예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납부유예 종료시 납부세액 계산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유예 허가금액 - 납부한 금액 + 이자상당가산액*
    * 미납금액 × 납부유예 허가연도의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징수세액 고지일까지 기간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연 1.2%)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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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제도는 내국세인 종합부동산세에 대하여 일정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납부기한까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택의 상속

    또는 양도시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를 연기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1.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 요건

    1).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일 것

    2).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이거나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고 있을 것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기준을 충족할 것

    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나.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일 것(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자로 한정한다)

    4). 해당 연도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할 것

    2.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기간 : 해당 주택의 상속 또는 양도일까지.

    3.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시 납부지연가산세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유예 기간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 납부지연가산세 과세

    4.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신청기한 및 납세담보 :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는 그 납부기한 만료 3일전까지

    관할세무서에 해야 하며, 납부유예 신청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세액에 상당하는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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