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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가마우지84
굳건한가마우지84
23.08.09

지방세분납과 징수유예는 성격이 다른것인가요 징수유예는 시기를 연기해서 한번에 전체금액을 납부하는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연기해서 분납가능한가요?

지방세분납과 지방세징수유예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것인가요 징수유예는 시기를 연기해서 한번에 전체금액을 납부하는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연기해서 분납도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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