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분납과 지방세징수유예는 완전히 성격이 다른것인가요 징수유예는 시기를 연기해서 한번에 전체금액을 납부하는것을 말하나요 아니면 연기해서 분납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지방세분납과 지방세징수유예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지방세 분납은 신고기한 이내에 분납을 하는 것을 말하며, 징수유예는 납세자가 일정한 사유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없을 때 납세고지를 유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징수유예는 분할하여 고지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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