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수당을 반영하여 최저임금은 최저시급에 미달되지 않으나 통상시급이 미달되는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해 주어야 하나요?
급여에 육아수당과 고정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어, 최저임금은 10,320원 이상이나 통상시급이 10,000원 미만으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데 이 때 추가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경우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도 괜찮은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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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 2017.12.28, 2014다49074).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액보다 적다고 하여 곧바로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산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