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육아휴직 신청 시 통상임금에 시간외수당 미포함인가요?

잔업이 많아서 잔업을 안해도 매달 20시간정도 시간외수당이 고정적으로 들어오거든요

20시간 초과를 한 작업수당은 초과연장근로수당으로 들어옵니다

물론 잔업을 안해도 20시간정도 시간외수당은 들어옵니다

계약서 서비스업 특정상 연간 250시간인가를 책정해서 매달 분할하여 지급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시간외수당 항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된다는데 궁금합니다

그리고 식대랑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인가요?

기본급만 통상임금으로 하면 최저임금보다도 낮은데 이럼 육아휴직 하면 최저임금보다 낮은 금액을 받는데 이게 맞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이 원칙입니다.

    2. 식대 및 직무수당이 매월 고정된 금액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왔다면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랑 직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닌 시간외수당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식대와 직무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일률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에 산입되어야 합니다.

    다만, 시간외근로(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은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이므로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시간외 근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금품 중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시간외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가 아니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식대와 직무수당은 지급조건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통상적으로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매월 지급되는 식대나 직무수당은 최저임금 비교대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