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으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미포함이 아닌가 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적립하되,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승인을 받아 6개월 무급휴직을 들어간 경우 나머지 실제 출근한 6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개월 나누어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