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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극락조245
성실한극락조24523.09.21

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DC형 산정시 초과근무수당 포함해야하나요 ?

무급휴직 중 퇴직적립금 산정하려고 하는데 시간외수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근무하지 않으니 초과근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데 그럼 미포함이 아닌가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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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의 1/12을 납입하기 때문에

    초과근무수당도 포함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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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 중에도 부담금을 적립하되, 해당기간 중 임금을 제외한 연간임금총액을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나눈 금액을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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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퇴직적립금 산정 기간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승인을 받은 무급휴직 기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급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근로자가 실제 출근한 기간에 따라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승인을 받아 6개월 무급휴직을 들어간 경우 나머지 실제 출근한 6개월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개월 나누어 적립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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