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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무를 사용했다면 퇴직금 계산할때 근로일수에서 제외하나요?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무(VTO) 를 10일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퇴사할때 무급휴무는 근로일수에 포함안되서 퇴직금 못받나요?

아님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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