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무급휴무(VTO) 를 10일정도를 사용했는데요
계약직으로 1년 근무후 퇴사할때 무급휴무는 근로일수에 포함안되서 퇴직금 못받나요?
아님 근로일수에 포함해서 퇴직금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시 무급휴가 또는 무급휴직 기간은 총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를 포함하여 1년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무급휴무를 한 경우, 계속근로일수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10일 모두 포함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1년 근속 시 퇴직금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제외하고 평균임금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무급휴무는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무급휴무를 포함하여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근로자가 입사한 시점부터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시점까지를 의미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인하여 무급휴직(휴무)를 하였다면, 해당 기간 또한 퇴직금 산정 시의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무급휴직이란 사용자와 근로자가 계속 근로관계를 전제로하여 휴직을 실시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과 취업규칙과 같은 근로자와 사용자의 집단적 합의에 따른 규정으로 해당 기간을 근속기간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외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급휴무일수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퇴직금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사정이든 근로자 사정이든 무급휴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해당 기간의 임금(0원)과 그 기간을 동시에 제외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전 3개월이 92일이라면,
82일간 임금/82로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급휴무를 사용하더라도 그날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이기에 그날을 포함하여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였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휴무일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에도 근로관계는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가 기간도 퇴직금 산정에 필요한 재직기간에는 포함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은 근로계약 체결시부터 해지시까지의 기간입니다. 따라서 근무중 무급휴가나 휴무를 사용하였어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쉽게 무급휴가 포함 1년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