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병원이 아닌 집에서 돌아가실 경우에는 별도로 의사가 나와 사망시간 및 원인 등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판단하고 사망선고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 해당 과정에서 사망사건이기에 경찰도 함께 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인이 단순 사망이 아닌 타의에 의한 사망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들에 대한 인지수사를 진핼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