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세입자에게 만시전에 전세반환금을 돌려준다했는데 연락두절상태인경우
재계약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전인 일요일 이사를 했고
다음날 키반환 및 동시이행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악의적으로 대출승인을 방햐하기위해 연락을 두절한상태예요.
만기가 일주일 남아있는데 만기까지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대출승인이 안될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상태입니다.
키반환 및 관리비 정산은 안되어 있고요.
이럴경우 임차인등기권리신청을 세입자가
할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임대인이 대출승인을 못 받아서 대출전세반환을 못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 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금 10% 는 5000만원 정도는 미리 반환했어요 임차인이 요구했거든요 나가겠다고 ..
관리비정산과 키반환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우선인지
임차인 요구대로 보증금반환 먼저하고 키를 받는게 우선인지요.
동시이행하자 문자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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