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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촉촉한원앙
눈에띄게촉촉한원앙

세입자에게 만시전에 전세반환금을 돌려준다했는데 연락두절상태인경우

재계약 갱신을 실거주 사유로 거절했습니다.

임차인이 만기전인 일요일 이사를 했고

다음날 키반환 및 동시이행하자고 연락을 했지만 악의적으로 대출승인을 방햐하기위해 연락을 두절한상태예요.

만기가 일주일 남아있는데 만기까지 임차인과 연락이 안되어서 대출승인이 안될경우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상태입니다.

키반환 및 관리비 정산은 안되어 있고요.

이럴경우 임차인등기권리신청을 세입자가

할수 있는건가요.

임차인의 연락두절로 임대인이 대출승인을 못 받아서 대출전세반환을 못할 경우 임대인의 귀책 사유인지도 궁금합니다.

계약금 10% 는 5000만원 정도는 미리 반환했어요 임차인이 요구했거든요 나가겠다고 ..

관리비정산과 키반환을 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는게 우선인지

임차인 요구대로 보증금반환 먼저하고 키를 받는게 우선인지요.

동시이행하자 문자했는데 연락도 안받고 답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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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보증금 반환과 건물 인도는 동시 이행의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그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같은 날에 임차인이 점유를 유지하는 가운데 인도를 한 후에 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실행하고 지급을 받는 걸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출을 통해서만 보증금을 반환받아야 하는 상황 자체는 임대인에게 있는 것이므로 대출 자체에 협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이 먼저 이행을 해서 임차인을 이행지체에 놓이게 하지 않는 이상 동시 이행 상태이므로 대출을 실행하지 못한 책임을 임차인에게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