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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도요201
붉은도요20122.11.29

입금받기 전에 현금영수증 발행

현금영수증 발행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기관에서 원데이 특강 수업을 의뢰받았고

아직 특강 수업 5일 전이고 입금은 받지 못했는데요.

기관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달라고 하네요.

(저희가 간이과세자고 수익이 적어 세금계산서 발급이 안됩니다.

그동안 현금영수증으로 처리해왔는데요.)

Q. 입금받기 전에 현금영수증을 발행해도 괜찮나요?

발행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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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 또는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행 교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기 이전에 대금을 현금 또는 계좌로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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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은 입금받고 7일 이내 발급이 원칙이지만, 입금 전에 먼저 발행하셔도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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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용역 제공하고 입금 받은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현금영수증을 먼저 발급하셨더라도 추후 입금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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