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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9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10잔을 먹은 쿠폰을 가져오는 경우 회계처리는?

커피 판매점에서 커피 10잔을 먹은 쿠폰을 가져왔을 때( 재화 몇개를 구입하면 한 개를 덤으로 주는 경우) 무료로 주는 커피 한 잔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럼 회계처리를 할 때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으로 써야 하는지 아니면 부가세예수금과 선수부가세예수금으로 금액을 나눠서 써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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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할인액 즉 공급가액 그 부가세 합계액으로 보는것이 타당할것으로 보입니다.

    비용 / 보통예금

    부가세대급금 / *

    공급가액, 부가세대급금으로 처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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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10.2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커피쿠폰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용역의 무상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수령자 입장에서 과세소득으로 포함안 될 것이며, 이 경우 회계처리를 하려면 차변에 복리후생비 대변에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익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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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물품의 매출자가 사업상 증여를 할 경우, 해당 물품의 시가를 과세표준에 포함시키고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입니다. 위의 사례처럼 커피를 무상으로 증여받은 경우에는 증여받은 입장에서는 장부에 회계처리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위의 경우도 커피판매점 매출자 입장에서는 10잔을 판매하고 1잔을 서비스로 증정하는 등 구입금액의 비율에 따라 증여하는 물품은 사업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업활동으로 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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